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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직매장개설 목적 건물임차 시 지급하는 권리금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와 소득구분
부가22601-946생산일자 1989.07.06.
AI 요약
요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며, 법인사업자가 점포임차권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1.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임. 2. 법인사업자가 점포임차권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7호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직매장을 개설하기 위하여 건물을 임차하려고 하는데, 이때 거래 상대방인 00법인이 권리금 지급을 요구하는바, 이 때 지급되는 권리금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갑설, 을설, 병설이 있어 질의함.(건물주와 00법인은 동일인이 아님)

 (갑설)

  - 소득세법 제25조 1항 7호에 의거 기타 소득에 해당되는바, 상대방이 법인인 관계로 소득세법 시행령 44조 2. 1항 2호에 의거한 양도 소득으로는 볼 수 없어 기타 소득에 의한 원천징수만 하여야 한다.

 (을설)

  - 상기와 같은 사유로 원천징수의무도 있고, 부가세법상 과세 거래로 세금계산서도 교부하여야 한다.

 (병설)

  - 부가세법 제7조 1항에 의거한 과세 거래로 원천징수의무는 없고 세금계산서만 교부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