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선어 구입 후 내장제거, 냉장, 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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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선어 구입 후 내장제거, 냉장, 포장하여 수출시 의제매입세액 공제여부부가22601-94생산일자 1989.01.21.
AI 요약
요지
제조업자가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아 공급받는 농ㆍ축ㆍ수ㆍ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할 수 있음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에는 별첨 국세청장과 경제기획원장관과의 질의 회신문 사본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2의 경우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의 송금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붙임 : ※ 부가2201-2115, 1988.12.1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A사는 패류박신후 대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산제조업 신고를 멸하고 패류를 가공하여 수풀하고 있습니다. A사가 수산제조업 신고 감찰상 지정품목(패류)가 아닌 선어(가자미, 꽁치 등)를 어촌계에서 구입하여
가. 작업대 및 운반용구들이 갖추어진 작업장에 반입
나. 인부들이 작업대에서 칼로 선어의 머리와 내장제거
다. 자체 냉장시설로 냉장
라. 비닐포장 후 스티로폴 박스에 포장의 과정을 거쳐 수출하는 경우
(1) 머리 부분 및 내장을 제거하여 수출하는 것은 한국 표준산업분류표상 일반무역업인지, 제조업인지.
(2) 인, 허가 이외의 품목 제조라 하여 외제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할 것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의제매입세액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