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선어 구입 후 내장제거, 냉장, 포장...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선어 구입 후 내장제거, 냉장, 포장하여 수출시 의제매입세액 공제여부
부가22601-94생산일자 1989.01.21.
AI 요약
요지
제조업자가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아 공급받는 농ㆍ축ㆍ수ㆍ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할 수 있음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에는 별첨 국세청장과 경제기획원장관과의 질의 회신문 사본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2의 경우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의 송금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붙임 : ※ 부가2201-2115, 1988.12.1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A사는 패류박신후 대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산제조업 신고를 멸하고 패류를 가공하여 수풀하고 있습니다. A사가 수산제조업 신고 감찰상 지정품목(패류)가 아닌 선어(가자미, 꽁치 등)를 어촌계에서 구입하여

 가. 작업대 및 운반용구들이 갖추어진 작업장에 반입

 나. 인부들이 작업대에서 칼로 선어의 머리와 내장제거

 다. 자체 냉장시설로 냉장

 라. 비닐포장 후 스티로폴 박스에 포장의 과정을 거쳐 수출하는 경우

  (1) 머리 부분 및 내장을 제거하여 수출하는 것은 한국 표준산업분류표상 일반무역업인지, 제조업인지.

  (2) 인, 허가 이외의 품목 제조라 하여 외제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할 것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의제매입세액계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