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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 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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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임대 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각각 사업자등록 여부
부가22601-967생산일자 1989.07.12.
AI 요약
요지
토지와 건물의 주인이 다른 경우 부동산임대 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유사질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람. 붙임 : ※ 부가22601-1629, 1986.08.1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시내에 대지를 200평 소유하고 있는데 금년내 건물 500평을 신축할려고 준비중에 있고 설계가 완료된 상태 임.

○ 건물은 두아들의 자금으로 신축준비중에 있으며 건물신축허가도 두아들 명의로 신청할려고 함.

○ 사업자등록신청(일반과세자)시 토지는 아버지의 소유이고, 건물은 두아들의 소유일 경우 3인 공동사업자로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자본금은 본인의 토지투자대금과 두 아들의 건축비 및 부대투자비용의 합계가 총자본금이 된다고 사료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5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