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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 시 제출 누락한 영세율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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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예정신고 시 제출 누락한 영세율 과세표준을 확정신고 시에 제출 시 가산세 여부 등
부가22601-968생산일자 1989.07.12.
AI 요약
요지
영세율적용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한 경우에도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되며, 예정신고 시 미제출한 세금계산서를 당해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 시 지연제출가산세가 적용되고, 확정신고 시 미제출하고 수정신고 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 세금계산서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회신
1. 1989.06.26일 이미 회신한 내용과 동일하므로 국세청 부가22601-875를 참고하시기 바람. 붙임 :※ 부가22601-875, 1989.06.2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영세율적용 과세표준의 가산세 적용 여부

 예정신고시 제출누락한 영세율적용분 과세표준(직접수출이며 수출면장 첨부함)을 확정신고시에 제출(예정신고누락란에 별도기재함)한 경우 가산세 적용문제

 (갑설)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4항에 의해서 과세표준의 1/100에 상당하는 가산세 적용해야 함

 (을설)

  - 확정신고서상에 예정신고누락란에 별도 기재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수정신고로 보아 가산세 적용배제함.

나.금계산서 지연제출 가산세적용여부

 예정신고시 제출누락한 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시에 제출하는 경우에 예정신고누락란에 별도기재하고 수정신고의 뜻을 부기하였을때 가산세 적용 문제

 (갑설)

  -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는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세금계산서 미제출 가산세를 적용해야 함

 (을설)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지연제출 미제출 가산세 적용 규정과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와는 별개사항이므로 예정 신고시 누락분을 확정신고시 수정신고 하였으므로 지연제출 가산세를 적용해야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45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