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영화사로부터 받는 손실보상금의 부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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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영화사로부터 받는 손실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및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부가22601-969생산일자 1989.07.12.
AI 요약
요지
영화사로부터 받는 손실보상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영화사로부터 받는 손실보상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극장을 운영하는 법인으로서 극장에 상영할 영화프로수급계약에 의거 공급자(영화제작사)측과 부금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바 그 정산 내역은 아래와 같음.(통상 50%-60%)
{입장객총수입 - 직접경비(선전비, 공과금, 부대비등)} × 부율 = 영화공급비(극장에서 영화사에 지급하는 대가)
○ 위와 같이 산출되는 금액을 영화공급비로 책정하여 공급자측에 10%의 부가세를 가산하여 지급하고 있음.
[질의]
위의 경우에 입장총수입보다 직접 경비가 적을 경우는 문제가 없으나 입장객 총수입보다 직접 경비가 많이 발생할 경우에도 부율을 곱하여 산출된 부수의 금액을 손실보상금 또는 선전비 부족금 등 명목으로 공급자(영화사)측으로부터 보상 받는 경우에 극장에서 수령하는 보상금에 대하여 동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