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재화 공급시 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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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재화 공급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및 손금 산입 여부부가22601-970생산일자 1989.07.12.
AI 요약
요지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며, 의과대학에 기증하는 의료장비는 동 장비의 시가를 기부금상당액으로 보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9조의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 “다”항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과대학에 기증하는 의료장비의 시가를 기부금 상당액으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의료장비 판매회사로 비영리 공익법인인 학교법인의 의과대학에 임상 실험 및 연구증진의 목적으로 의료장비를 무상, 기증(원가 일백만원, 판매가 이백만원, 부가세 포함)하는 바, 이에 대하여
가.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나. 부가가치세 납부 및 납부시기.
다. 의과 대학이 발행하는 인수증에 판매가로 기증서를 받았을 때 장부상 기부
금으로 계상될 금액.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