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법인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영...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법인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 사업장의 범위
부가22601-971생산일자 1989.07.12.
AI 요약
요지
법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같이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다수의 차량을 소유한 차주로서 차량마다 각각 다른 운수회사에 지입되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알선업도 따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시마다 각 사업자등록증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해야 되는 번거로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각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것을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한 개의 사업자등록만 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에 대해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