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법인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영...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법인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 사업장의 범위
부가22601-971생산일자 1989.07.12.
AI 요약
요지
법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같이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다수의 차량을 소유한 차주로서 차량마다 각각 다른 운수회사에 지입되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알선업도 따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시마다 각 사업자등록증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해야 되는 번거로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각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것을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한 개의 사업자등록만 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에 대해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