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자등록 전 교부받은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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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등록 전 교부받은 주민등록번호 기재분 세금계산서의 공제 여부 등부가22601-972생산일자 1989.07.12.
AI 요약
요지
사업자등록 전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동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고, 동 주민등록기재분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동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고, 동 주민등록기재분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 임대 및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에 의거 시설물의 용역이 제공되지 아니한 상태(건설중)에서 장기임대료(부가가치세 포함) 20년분을 2개 사업연도에 걸쳐 선수로 계약금, 중도금 등을 수차례에 영수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에 의하면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에 각 과세기간별로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 납부하여야 하나, 세법의 무지로 수차례의 영수하는 시점에 영수증빙으로 주민등록번호 기재분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각 해당 신고기간에 자진신고 납부하였는 바, 동 시설물을 사용하는 과세기간에 공급받는 자가 영업을 개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자등록번호에 의거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도록 요청함으로써 착오를 발견한 때 구제방법으로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수정신고 경과분과 수정신고 해당분이 있을 때 관할 세무서장이 동 착오를 확인하는 경우에 직권경정 또는 수정신고에 의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