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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적용 사업자가 첨부서류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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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영세율 적용 사업자가 첨부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증빙서류의 대체
부가22601-973생산일자 1989.07.12.
AI 요약
요지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가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세율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명세서에 당해 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2)의 경우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가 법령 또는 훈령에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없는 경우에는 영세율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명세서에 당해 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1)의 경우 공급시기등을 알 수 있는 증빙서류가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므로 세법에 대한 전반적이고 기초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인근세무서 민원봉사실이나 해당과에 문의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공급시기는 아래의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질의함.

  가. 국내의류 수출업자에게 납부 시점.

  나. 국내의류 수출업자의 선적 시점.

  다. 다국의 갑회사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대금수령 시점.

[질의2]

 영세율 첨부서류가 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 외국환 입금증명서이나 공급시기가 수출업자에게 납품시점이나 수출업자의 선적시점에 해당될 경우 납품대금을 월마감하여 청구 수령하는 관계로 외화입금시까지 상당 시일이 소요되어(예: 03월 납품분을 05월에 입금) 부가가치세 신고기일까지 입금이 되지 않을시 첨부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