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자가 면세포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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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가 면세포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서의 제출방법 및 절차부가22601-984생산일자 1989.07.13.
AI 요약
요지
면세포기신고서의 제출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산물을 공급받아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사업장의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포기신고서의 제출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산물을 공급받아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사업장의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지체없이 하여야 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수산물을 가공하여 전량 일본으로 수출하는 법인으로 면세포기신고 및 의제매입세액공제 여부를 아래와 같이 질의함.
가. 면세포기신고
광주에 사업장(본사)을 둔 법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필하였고 (제조, 수산물 가공) ○○수협 및 어민들로부터 수산물을 구입하여 ○○산지에서 수산물을 가공 후 전량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음. ○○산지에는 작업장이 있으며 (사업자등록을 필하지 않았음), 수출등 모든 업무는 광주본사에서 처리하고 광주 법인명의로 수출되고 있읍니다. 이에 면세 포기신고에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광주 법인소재지 세무서에서 면세포기신고 해야함.
(을설)
- ○○산지 소관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득한 후 면세포기신고를 해야한다.
나. 의제매입세액공제
만약 위 갑설과 같이 광주 법인소재지 세무서에 면세포기신고를 해도 효력이 있다면 ○○산지에서 가공 후 광주 법인명의로 수출하고 있는바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