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도시재개발사업에 따른 신축건축물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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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도시재개발사업에 따른 신축건축물 조합원에게 분양 시 부가가치세과세 여부부가22601-992생산일자 1989.07.18.
AI 요약
요지
도시재개발사업에서 사업시행자가 종전 토지 등 소유자에게 신축건축물을 분양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고, 종전건축물소유자가 시행자에게 당해 건축물의 양도대가로 금전을 지급받거나 사업시행자가 시공자인 건설업자에게 건설용역대가로 분양하거나 기타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신축건축물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유사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재소비22601-1216, 1985.12.0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도시재개발법 제41조에 따라 인가된 관리처분 계획의 변경사유가 (원인) 발생하였는데도 위법 제41조 2항 규정의 절차(인가)없이 기 인가된 관리처분 계획대로 관리처분 계획을 조합이 시행할 수 있는지를 질의함.
(예) 관리처분 계획인가된 자금운영 계획중 관리처분 변경인가 절차없이 조합사업비 항목을 임의로 변경하여 집행할 수 있는지를 질의함.
나. 도시재개발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은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제세감면혜택이 있다고 합니다.
(예) (정관규정중 일부)
상가등 복리시설은 구역내 기존상가 또는 유사복리 시설을 소유하였든 조합원에게 그가 출자한 토지가액에 상응하는 규모의 복리시설(상가)을 우선순으로 분양하며 분양가는 복리시설별(업종별) 구획별로 공인 감정기관의 복수가격의 평균 금액으로 한다라는 정관규정에 따라 상가를 분양 받은 조합원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신고)있는지를 질의. 있다면 그 법적근거 질의함.
(도시재개발법 제9조 동법 제12조 제20조 동법 제40조, 동법 제41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