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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이 국내에 기술자파견하여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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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법인이 국내에 기술자파견하여 기술지도ㆍ감리용역제공 시 사업자등록 여부
부가22640-1507생산일자 1989.10.18.
AI 요약
요지
외국법인이 국내에 기술자를 파견하여 국내사업자에게 기계의 설치, 조립, 시운전등의 기술지도 및 감리용역을 제공할 경우 용역수행 존속기간에 관계없이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국세청장과 재무부장관 사이의 별첨 질의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 붙임 : ※ 재소비22601-1032, 1989.09.2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외국법인이 국내 사업자에게 기계장치등을 판매하고 기계의 설치, 조립 및 시 운전등을 위한 기술자를 국내에 파견하여 기술지고, 감리, 용역등을 제공할 경우 외국법인의 국내 사업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부가세법 제4조 제5항에서 외국법인의 사업장은 법인세법 제56조에 규정하는 장소로 한다고 되어있고 법인세법 기본 통칙 6-1-27...56 (외국법인의 기술지도 설계 감리업무와 국내 사업장)에서 외국 법인의 기술자의 국내 체재기간에 관계없이 용역 제공 장소를 그 외국 법인의 국내 사업장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으니 국내에서 법인세법 제56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한 용역을 제공하는 외국법인은 국내 존속 기간의 제한없이 공사현장설치 이래 국내 사업장이 성립되므로 공사 기간의 장단에 불구하고 공사 현장설치 이래 사업자 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을설)

  - 외국 기업이 조세 협약 체결국에 본점을 둔 경우에는 공사 현장의 존속 기간이 6개월 또는 (12개월) 초과 하여야 국내 사업장이 성립되어 과세대상이 되므로 부가가치세 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세를 신고 납부 하여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