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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세액 및 환급세액의 재계산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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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납부세액 및 환급세액의 재계산 사유 및 대상 등
부가22640-779생산일자 1989.06.07.
AI 요약
요지
납부세액ㆍ환급세액에 재계산은 안분계산으로 매입세액이 공제된 후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이 당해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비율보다 증가되는 경우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재계산 하며, 총공급가액은 과세사업 공급가액과 면세사업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재계산은 동법제17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매입세액이 공제된 후,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되는 공급가액의 비율이 당해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그 비율보다 증가되는 경우의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재계산 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총공급가액이라 함은 당해재화에 관련된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1987.05.01 창입 중소 기업으로 1988년 2기분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분에 대하여 환급조사시 다음과 같이 시설투자분 감가상각 체감 법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거 납부세액의 재계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다 음

가. 개별신고내력

기별

매출

매입가액

세액

납부또는 환급세액

과세분매출

세액

면세분

1987년2기예정

23,400,285

2,340,028

△2,340,028

1987년2기확정

614,959,760

61,495,961

△61,495,961

1989년1기예정

154,992,646

15,499,264

284,969,079

26,455,160

△10,955,896

1989년1기확정

264,541,680

26,454,168

244,893,063

12,317,700

14,136,468

1989년2기예정

23,326,380

2,332,638

48,451,106

3,977,615

△1,644,977

1989년2기확정

75,164,500

37,089,372

3,708,936

3,708,936

442,860,700

44,286,070

75,164,500

1,173,850,665

110,295,400

△80,145,798

14,136,468

나. 추징세액내역

 1988년도 2기분 신고 총 매출액 109,060,570원데 대한 면세분 매출액 75,164,500원이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규정에 의하여 안분 계산 되었음.

  (1) 1987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액 공급받는 매입세액

21,705,267원

=

62,986,885

×

50

×

75,164,500

100

109,060,570

  (2) 1988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액 공급받는 매입세액

9,741,768원

=

18,846,536

×

75

×

75,164,500

100

109,060,570

  (3) 1988년 2기 예정부가가치세 신고액 공급받는 매입세액

1,523,248원

=

2,210,170

×

100

×

75,164,500

100

109,060,570

   ○ 추징 세액 총계 32,970,283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4항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