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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법인이 국내에 기술자파견하여 기술지도ㆍ감리용역제공 시 사업자등록 여부
재소비22601-1032생산일자 1989.09.29.
AI 요약
요지
외국법인이 국내에 기술자를 파견하여 국내사업자에게 기계의 설치, 조립, 시운전등의 기술지도 및 감리용역을 제공할 경우 용역수행 존속기간에 관계없이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용역수행 존속기간에 관계없이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외국법인이 국내에 기술자를 파견하여 국내사업자에게 기계의 설치, 조립, 시운전등의 기술지도 및 감리용역을 제공할 경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해당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용역수행 존속기간에 관계없이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을설)

 - 조세협약에 의한 고정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사업장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