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영세율 적용되는 기타 외화회득재화ㆍ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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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영세율 적용되는 기타 외화회득재화ㆍ용역에서 비거주자의 범위재소비22601-1033생산일자 1989.09.29.
AI 요약
요지
영세율 적용되는 기타 외화회득재화 및 용역의 범위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는 외국환관리법상의 비거주자(다만, 법인ㆍ국내주재외교관 국내주재 국제연합군 및 미국군의 장병ㆍ군무원은 제외)를 의미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제1의2호 및 제5호에 규정하는 비거주자는 외국환관리법상의 비거주자(다만, 법인ㆍ국내주재외교관 국내주재 국제연합군 및 미국군의 장병ㆍ군무원은 제외)를 의미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의 범위) 제1항 제1호, 제1의2호 및 제5호에 규정하고 있는 비거주자의 범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다 음
(갑설)
- 소득세법 제1조에 규정하고 있는 비거주자를 말한다.
(을설)
- 외국환관리법 제4조 제13호에 규정하는 비거주자를 말하며, 다만, 법인을 제외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