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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열젤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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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로열젤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재소비22601-26생산일자 1989.01.14.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 미가공식료품분류표를 참고하시길 바람.
회신
귀 질의에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를 참고.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로얄제리에 대한 관세율표상 품목분류가 품목분류실무위 결정사항으로 (관세청 감정22701-747 (1987.05.30)참고) 변경됨에 따라 로얄제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여부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함.

 (갑설)

  -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을설)

  -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