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투자자문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동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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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투자자문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동 투자자문용역의 면세여부재소비22601-34생산일자 1989.01.17.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업 중 증권업에 포함되는 용역인지 여부는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금융ㆍ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금융ㆍ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면세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을 참고.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증권거래법 제7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투자자문회사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의 가치 또는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판단에 관하여 구슬 또는 문서 등의 방법으로 조언하는 투자자문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동 투자자문용역의 면세여부에 대해 질의함.
(갑설)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업 중 증권업에 포함되는 용역이다.
(을설)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용역이다.
(병설)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조사 및 정보관련 서어비스업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