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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문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동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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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투자자문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동 투자자문용역의 면세여부
재소비22601-34생산일자 1989.01.17.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업 중 증권업에 포함되는 용역인지 여부는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금융ㆍ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금융ㆍ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면세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을 참고.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증권거래법 제7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투자자문회사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의 가치 또는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판단에 관하여 구슬 또는 문서 등의 방법으로 조언하는 투자자문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동 투자자문용역의 면세여부에 대해 질의함.

 (갑설)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업 중 증권업에 포함되는 용역이다.

 (을설)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용역이다.

 (병설)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조사 및 정보관련 서어비스업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