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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법에 의하여 지정된 준박물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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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박물관법에 의하여 지정된 준박물관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재소비22601-99생산일자 1989.01.26.
AI 요약
요지
박물관법에 의하여 지정된 준박물관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박물관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박물관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준박물관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5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4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박물관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5호에서 규정하는 박물관의 범위에 박물관법 제20조에서 규정하는 준박물관이 포함되는지 여부.

 (갑설)

  - 박물관에 해당된다.

 (을설)

  - 박물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박물관법 제20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5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