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박물관법에 의하여 지정된 준박물관이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박물관법에 의하여 지정된 준박물관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재소비22601-99생산일자 1989.01.26.
AI 요약
요지
박물관법에 의하여 지정된 준박물관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박물관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박물관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준박물관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5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4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박물관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5호에서 규정하는 박물관의 범위에 박물관법 제20조에서 규정하는 준박물관이 포함되는지 여부.
(갑설)
- 박물관에 해당된다.
(을설)
- 박물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