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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할 경우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 양도기간
재산01254-101생산일자 1989.01.12.
AI 요약
요지
1988.08.25까지의 기간이 1년(아파트는 1년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1988.08.25부터, 1년(아파트 6월) 이내에 1년(아파트는 1년 6월)을 초과한 때에는 그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637, 1988.12.14)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637, 1988.12.1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현재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지 정확한 대답을 듣고자 합니다.

○ 저는 단독주택에서 1979.11.18부터 주민등록증을 등재하고 계속 거주하다가 전세를 주고

○ 1987.08.30 ○○아파트 잔금을 완불하고 동 아파트에서 거주하던중

○ 1988.08.25 당국에서 1가구2주택 소유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바람에 당황하고 있습니다.

○ ○○세무서 민원실에서는 2주택 소유 기간이 1년이 못되어 법이 개정되였으므로 1년안에(1989.08.24까지) 주택을 팔면 된다고 하고

○ 동 세무서 지역담당은 ○○동 법이 개정되어 발표한 5일후면은(1988.08.30) 양도소득세에 해당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 기타 타 세무서 등에서는 법 개정후 6개월 내에 (1989.02.24) 주택을 처분하면 된다고 하는데 세무당국에서도 대답이 각각 달라 이렇게 질의합니다.

 가. 양도소득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해당된다면 언제부터 해당되며 또는 해당되지 않으면 언제까지 주택을 처분하여야 하는지요. 그렇다면 그 이유를 간단히 말씀하여 주십시오.

 다. 소개업자를 통하지 않고 사인간의 계약에 의한다면 관인계약서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소득세법 제5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