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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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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방법
재산01254-1036생산일자 1989.03.21.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나, 부동산 거래내용이 국가 등과의 거래 등으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나, 부동산 거래내용이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로 거래된 실지 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2. 귀 질의중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질의회신문(재산01254-2210, 1986.07.11)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01254-2210, 1986.07.1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철도청 부지를 1982년 10월경취득 불하받아 1984년 12월경 양도했으나 철거청에서 등기이전이 되지 않고 있다가 1988년 12월로 등기이전이 되어서 1984년 12월경 양도한 자에게 등기 이전을 할 경우에 본인의 취득 년. 월. 일은 언제로 되며 양도일은 1984년 12월로 되는 것인지 아니면 1988년 12월이 되는 것인지 질의함.

○ 그리고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시 실지거래가액대로 계산해야 되는지 아니면 기준시가를 적용해야 되는지의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국세기본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