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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분양 받은 아파트 입주권을 타인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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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분양 받은 아파트 입주권을 타인에게 양도시 과세 여부
재산01254-103생산일자 1989.01.12.
AI 요약
요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아파트 건설업자로부터 분양 받은 아파트 입주권을 타인에게 양도하여 프리미엄 소득이 발생한 때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580, 1987.09.22)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580, 1987.09.22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

※ 재산01254-2580, 1987.09.2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아파트 건설업자로부터 분양 받은 아파트 입주권을 타인에게 양도하여 프레미엄 소득이 발생한 때에도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그리고 프레미엄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프레미엄 소득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