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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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는지 여부재산01254-1041생산일자 1989.03.21.
AI 요약
요지
1988.08.25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1988.08.25 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727, 1988.09.22)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727, 1988.09.2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기 본인은 1987.10.21 준공 및 동년 11.05 소유권 이전등기된 조합아파트에 입주하고 있는 조합원입니다. 1988.08.10조치후 부동산 양도소득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가. 1987.11.05 입주 및 소유권 이전등기된 1가구 1주택 직장 조합아파트(25.6평)입주자로, 본 조합 아파트를 1989.11.06 부터 1990.05.05 까지 양도후 소유권이전 등기를 필할시 양도소득세가 바과세되는지의 여부
나.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전매가 제한되는 직장주택조합의 경우 1988.08.25 이후에 조합을 설립 등기를 필하여 당해 기간(2년)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 소유권이전 등기를 필할때 1가구 1주택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