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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할 경우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 양도기간
재산01254-1042생산일자 1989.03.21.
AI 요약
요지
1988.08.25까지의 기간이 1년(아파트는 1년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1988.08.25부터, 1년(아파트 6월) 이내에 1년(아파트는 1년 6월)을 초과한 때에는 그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637, 1988.12.14)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637, 1988.12.1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가 . 먼저 취득한 주택

  ○ 조합주택(아파트)으로서

   - 주택조합으로부터 통보받은 아파트 입주 시작일 : 1986.11.20

   - 본인이 본 주택에 실제 입주한 날(주민등록 전입일)

     : 1986.12.30 (취득세 납부)

   - 동 주택의 보존등기 년월일 : 1987.06.27

   - 본인의 사정으로 동주택에서 이사 (주민등록 퇴거)한 날

     : 1988.03.02 (실거주 기간 - 1년 2개월)

 나. 나중에 취득한 주택

  ○ 소형 아파트로서 본인이 분양 받았음

   - 본인이 동주택에 실제 입주한 날(주민등록 전입) : 1988.07.15

   - 동주택의 보존등기 및 취득세 납부일 : 1988.09.30

  ○ 1989.02월 현재 동주택에서 거주중임

[질의]

 상기 사례의 경우 먼저 취득한 조합주택을 일정기간(“질의나”관련)내에 양도할 경우

 가. 양도 소득세의 과세 대상여부 및 법적인 근거

 나. 양도 소득세의 비과세 대상일 경우 먼저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여야 하는 기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소득세법 제5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