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동산을 양도하여 소유권이전 등기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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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을 양도하여 소유권이전 등기 후 동 부동산을 재취득하는 경우 비과세여부재산01254-1046생산일자 1989.03.21.
AI 요약
요지
부동산을 타인에게 양도하여 소유권이전 등기한 후 동일 부동산을 재취득하는 경우에는 재취득일로부터 8년 이상 자경한 후 양도한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218, 1988.04.28)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218, 1988.04.2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자경농지가 일시 타인 경작(소유권 이전포함)되었다가 다시 자경하여 종전의 자경기간과 통산하여 8년이상인 경우에는 비과세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