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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투기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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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투기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대한 질의
재산01254-1047생산일자 1989.03.21.
AI 요약
요지
거래라 함은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로 거래내용이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세무조사와 설치된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세무서장이 투기거래로 인정한 때를 말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539, 1988.12.03)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539, 1988.12.03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재산제세 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에 보면 “위 각호 이외의 거래로서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투기억제 관련한 세무조사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9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8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 자문을 거쳐 세무서장(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부기 거래자로 인정한때”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음.

 (갑설)

  -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부기억제에 관련한 세무조사를 한 경우와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세무서장(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투기거래로 인한 경우 즉 위 두가지 경우중 어느 한 경우에 해당도 않더라도 위 규정 제 72조 제3항 제8호를 적용할수 있다.

 (을설)

  -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투기억제 관련한 세무조사를 하여 양도소득세 공정과세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세무서장(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투기거래자로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 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를 적용할 수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9항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