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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주택건설등록업자로 신청만 하고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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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건설등록업자로 신청만 하고 등록증을 교부받지 못한 상태에서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여부
재산01254-1048생산일자 1989.03.21.
AI 요약
요지
한국토지개발공사・대한주택공사・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매입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사전면제 하는 것이나 방위세는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질의회신문(재산 1264-3762, 1984.11.20)을 참고. 붙임 : ※ 재산 1264-3762, 1984.11.20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금년 초부터 년간 100여세대 내외의 서민용 주택을 공급하고자 택지를 물색하던 중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및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에 의거 매도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며 만일 양도세를 납부하게 될 경우 매수자가 부담하겠다는 각서까지써 주고 천여평의 대지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그런데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자 법인을 설립하는 등 필요요건을 준비 서울시에 등록을 하려했으나,수시등록이 아니고 연 1회 일정기간(1989년도는 3월 15-30일에 접수, 4월 15일경 등록증 발급예정)에 한해 발급해준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건축허가 소요기간등이 있고 봄철 분양을 위해서는 가급적 빨리 공사에 임해야 하기 때문에 계약상 소유권이전을 3월20일까지는 완료해야 되는데, 이렇게 될 경우 주택건설등록업자로 신청만 했을 뿐 등록증을 교부받지 못한 상태에서 양도세 문제로 사업계획상 큰 차질이 우려됩니다. 비록 등록증을 교부받지는 못했지만 받을 것이 틀림없는 상황에서 양도세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 주택건설촉진법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