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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산정방법
재산01254-105생산일자 1989.01.12.
AI 요약
요지
법인으로부터 직접 분양받아 취득한 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방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임
회신
1. 법인으로부터 직접 분양받아 취득한 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2.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방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컨트리크럽에서 신규모집하는 골프회원권(특별우대회원)을 15,000,000원에 1987.10.20 크럽으로부터 직접 구입해 가지고 있다가 1988.05.25에 타인에게 양도하였습니다.양도소득세를 신고하기 위하여 알아본즉 1987.10.20에 취즉한 특별회원권의 취득시 기준시가가 고시되어 있지 아니하였습니다.그리고 세무서에서는 일반회원권으로 고시된 1987년 하반기 고시가격 10,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이옳다고 하는데, 엄연히 회원권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취득시는 일반회원권 기준시가 10,000,000원으로, 양도시는 특별회원권기준시가 15,000,000원으로 적용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국세청에서 고시한 골프회원권의 기준시가 적용방법 중 튀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산정되지 않는 경우의 기준시가 환산방법은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도매물가지수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도매물가지수의 공식에 의하여 본 특별회원권에 대한 취득가액 계산을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바, 위 방법 중 어느 방법이 옳은 것인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