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받은 자산을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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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받은 자산을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산정방법재산01254-106생산일자 1989.01.12.
AI 요약
요지
상속받은 자산을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 및 취득가액 산정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며 양도가액에서 공제될 필요경비는 취득당시등록세 과세표준액의 7/100인 것임
회신
1. 상속받은 자산을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 및 취득가액 산정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 제1호의 산식에 의한 기준시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될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취득 당시 등록세 과세표준액의 7/100인 것임. 2. 또한 양도가액에서 공제될 양도소득 특별공제액은 피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나, 실제로 공제되는 양도소득 특별공제율의 계산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분에 대하여만 산정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상속재산의 양도에 있어 피상속인의 취득 시점이 1975.01.01이고, 상속개시일(상속인취득시점)이1987.07.01, 상속인의 양도시점이 1988.07.01인 경우 상속인에게 과세되는 양도소득세 계산시 양도소득세 특별공제액은다음 중 어느것에 의하는지(갑설) 1975.01.01 취득가액에 1975.01.01~1988.07.01 간 도매물가상승률을 승한 금액이다.(을설) 1987.01.01 상속받을 당시 가액에 1987.07.01~1988.07.01 간 도매물가상승률을 승한 금액이다.2. 위의 경우 법인에 양도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환산할 경우 필요경비 계산이 있어 취득가액은 다음 중 어느 것에 의하는지(갑설) 취득시(상속받을 때) 시가표준액의 7% 이다.(을설) 취득시(상속받을 때) 실지 소요된 등록세·취득세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