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특정지역 내의 소재 토지를 양도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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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정지역 내의 소재 토지를 양도한 경우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의 산정재산01254-107생산일자 1989.01.12.
AI 요약
요지
특정지역에 소재하는 토지를 1988년 중 양도한 경우의 양도가액 산정에 있어서 적용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은 1988.01.01 현재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재된 토지등급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의 규정에 의거 국세청장이 기 지정고시(제 1차 고시 내지 3차 고시)한 특정지역에 소재하는 토지를 1988년 중 양도한 경우의 양도가액 산정에 있어서 적용할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은1988.01.01 현재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재된 토지등급을 적용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양도가액은 피합병된 토지의 1988.01.01 현재 토지등급가액에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988.01.01 현재 등급이 상이한 특정지역 내에 있는 토지를 1988.02.28 합병하여 1988.04.01 두 필지 전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함(갑설) 양도가액 계산시 합병으로 존재하는 토지의 1988.01.01 현재 토지대장상의 등급 가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다.(이유) 합병으로 소멸한 토지는 양도일 현재 존재하지 아니하기 때문임(을설) 양도가액 계산시 합변 전 두 필지의 토지대장상의 등급가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각각 곱하여 그 합계액을 양도가액으로 한다.(이유)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방법'에 "토지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은 1988.01.01 현재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재된 토지등급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임(병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 합병 후 존재하는 토지의 토지대장상의 등급을 기준으로 계산한다.(이유) 갑설과 같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