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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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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산정방법
재산01254-1082생산일자 1989.03.23.
AI 요약
요지
법인으로부터 직접 분양받아 취득한 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방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05, 1989.01.12)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05, 1989.01.1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골프회원권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산출 방법을 질의함.

○ 골프 회원권의 과세시 법적 과세 근거 및 도매물가 지수로 환산하여 계산한다는 법적근거는 소득세법 몇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아 래

예 1

취득일자

1981.01.

법인으로 부터 취득(금액 \3,000,000)

1983.07.01

기준시가 \7,000,000

양도일자

1988.10

개인에게 양도

1988.10.

기준시가 \19,500,000

도매물가지수

1981.01.

122.8

1983.07.

125.5

1988.10.

모름

예 2

○○클럽 회원권

취득일자

1979.03.01

개인으로부터 취득

양도일자

1986.07.25

개인에게 양도

1983.07.01

기준시가 \51,000,000

도매물가지수

1979.03.

66.16

1983.07.

125.5

1986.07.

124.8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