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개인체 공장을 서울에서 20여년을 영위하다, 작년에 지방으로 공장을 신축하여 이전하게 됨으로, 구 공장의 매도에 있어 양도소득세를 면제되었고, 방위세만 해당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축공장 건축을 위하여 지방을 왕래하다 70노구에 대형교통사고를 당하였고, 다행히 생명을 건졌으나, 정신적ㆍ육체적 건강이 공장을 유지 경영하기에는 한계를 느끼게 되었고, 그렇다고 본인에게는 공장을 승계유지할 자녀도 없습니다.
○ 부득히 신축공장도 다시 매각ㆍ노후 대책을 위한 일환으로 아래사항을 질의드립니다.
가. 신축공장의 기계 시설은 고철로서,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토지, 건물은 물가상승에 편승하여 구입 신축당시보다는 오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차등 손익에 대한 세금은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나. 본인이 신축공장에 투입한 순수 시설자금(토지,건물포함)이라고 하여도 구 공장 매도시 얻어진 양도 소득세 면제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다. 구 공장을 타인에게 매도하기전 새 공장을 건축 혹은 매입하였을 때는 구 공장을 2년 이내에 매도하면 구 공장의 양도소득세는 면제 받고, 구 공장을 타인에 매도하고 신 공장을 1년 내 건축 혹은 매입하였을 때도 그 공장의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라. 본인은 신축공장에 이전하여 1년도 되지를 못한 상황에서 부득히 매도하고자 할 때, 전술 1항에 열거한 차등 세금은 각오를 하고 있아오나, 전술 제3항의 경우와 같이 구 공장을 매도하고 1년이 되지를 못하였다거나, 공장을 신축하고 구 공장매도일이 2년이 못되었을때 이에 대한 법 조항의 해당 여부를 알고자 하옵니다.
마. 전술 3항과 연관하지 않고, 단순히 구 공장을 매도하고 신 공장을 건축 혹은 매입함으로 양도소득세의 혜택을 입은자는 신축공장 혹은 매입공장을 몇 년이상 필히 경영유지하여야 하는 의무 규정이 있는가 여부와
바. 법인을 만들어 타인과 공동대표로 하는 경우와 대표자를 타 명의로 바꾸었을 때의 규정된 어떠한 법의 제한이 있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