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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6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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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6월 이내에 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 해당여부
재산01254-1130생산일자 1989.03.27.
AI 요약
요지
1988.08.25 현재 종전의 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1988.08.25 이후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양도는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회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489, 1988.09.05)을 참조. 2. 상세한 내용은 주소지 세무서 재산세과로 문의하기 바람. 붙임 : ※ 재산01254-2489, 1988.09.0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처음 1977년 초에, ○○구 ○○동 ○○번지에 대지 33평 건평 18평의 한옥을 구입. 만 11년간 거주하다가, ○○구 ○○동 ○○아파트 ○○동 ○○호 (37평) 아파트를 1988년 05월에 구입 거주하고 있으며, 3년이상 실직, 생활이 급급하여, 은행융자를 아파트를 담보하고, 일천만원을 융자하고, 생활하고 있는 형편임. 그리하여 현 거주의 아파트를 매각하여, 융자금은 변제하고, 가옥을 축소, 잔액으로 생활하려고 함.

○ 그러나 정부가 3년내 아파트를 매각시, 양도세를 부과한다 하니, 부과하게 될경우 생활의 잔액이 없는, 실정이므로 돌파구가 없는가하는 의미에 청장님께 구제의 방법을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소득세법 제5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