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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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재산01254-1147생산일자 1989.03.28.
AI 요약
요지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취득하였으나 직장 발령상의 형편으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한 주택을 말하는 것이나, 2.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취득하였으나 직장 발령상의 형평으로 당해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서 거주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3. 그러나 이는 소관 세무서장이 위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7.08.25 대구시 ○○구 ○○동 ○○번지 소재 17평짜리 아파트를 구입하여 살던 중 1989.09.01이 아파트를 팔고, 동일자에 대구시 ○○구 ○○동 ○○번지 소재 20평짜리 아파트를 구입하였으나 세입자가 살고 있어 입주치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전력 ○○지사(○○시)에서 경북 ○○군 ○○면 ○○동으로 근무지가 변경됨에 따라 부득이 20평짜리 아파트를 매도해야 할 형편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 이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