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미등기 양도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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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미등기 양도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재산01254-1148생산일자 1989.03.28.
AI 요약
요지
주택을 취득한자가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질의 회신된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564, 1985.11.28)을 참조. 2. 그러나 주택을 취득한자가 등기를 하지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6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3564, 1985.11.2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8.01.10일 현재의 주공아파트를 특별 분양받아 1989.01.30일 잔금을 치르고 취득세를 납부하여 살고있읍니다. 그러나 본인은 1988.12.07일자로 인천직장에서 서울로 전출명령을 받아 부득이 현재의 아파트를 팔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읍니다.
가. 이 경우 전가족이 서울로 주민등록증을 옮기고 집을 팔고 이사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나. 또 한가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3년 거주시한은 아파트를 분양받아 등기를 하지않은 상태에서(취득세만납부)살고 있는 기간도 포함되는 것인지 아니면 등기를 하고서 사는 기간만 계산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