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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국민주택 200세대를 신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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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인이 국민주택 200세대를 신축하여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할 경우 과세여부
재산01254-1163생산일자 1989.03.29.
AI 요약
요지
내국인이 국민주택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10년이상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하는 것임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4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질의회신된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477, 1988.05.25)을 참조. 2. 그러나 귀문의 경우 주택신축판매사업자가 신축한 주택을 임대에 공하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1477, 1988.05.2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4 규정에 의하면 국민주택을 5년이상 임대한후 양도할 경우에 당해주택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개인이 국민주택 200세대를 신축하여 5년이상 임대한후 양도할 경우에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서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닌것인지 의문이 있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