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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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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요건
재산01254-1171생산일자 1989.03.30.
AI 요약
요지
1988.08.25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자가 1988.08.25로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857, 1988.12.28)을 참조하시되, 귀질의의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3857, 1988.12.2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8.08.25일 현재 1세대1주택 해당자가(1주택만소유)6개월 이내 양도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는 경우라고 규정하였는바 본인이 경우는

○ 검인계약서상 잔금을 1989.02.20일 완료하고 즉시등기가 불가능 하므로(통산등기는 7-10일 소요됨) 1989.03.20일에 완료한 경우(즉 등기원인일 : 1989.02.20일 등기접수일 : 1989.03.20일 완료) 비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3항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