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직장이전으로 인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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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직장이전으로 인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재산01254-1172생산일자 1989.03.30.
AI 요약
요지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568, 1989.02.16)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568, 1989.02.1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제가 1988년 02월달에 아파트(24평)을 구입하고 5월달에 결혼을 하였는데 바로 아파트에 들어가지 않고 저희집 관례대로 3달간 어른들과 함께 생활을 하다가 07월말에 아파트로 이사를 하였음.
○ 그런데 직장이 03월달에 반월로 이전을 하였는데 막상 이사하고서 출퇴근을 하다보니 너무 멀어서 아파트를 부득이 처분을 하여야 하는데 만약 집을 팔면 어느 정도의 세금이 나오는지의 여부
○ 그리고 지금 안산에 다른 사람(아는분)이 분양을 받아 중도금을(현재 2번 납부)붓고 있는 아파트를 (24평) 사게 되면 어느 정도의 세금을 판 사람이 내게 되는지의 여부 (1990년 03월 중 완공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