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6.08.20 대구시 ○○동 301-2 ○○APT 107호를 매입, 주거용으로 사용 중 동거 중인 장남 최00이 철도청 무선관리사무소 순천분소에서 1986.10.01 철도청 무선관리 사무소 제수분소(용산소재)로 전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부득이 상기 아파트를 그대로 두고 경기도 과천으로 1987.02.16 전가족이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 그 후 1988.02 본인은 상기 대구소재 아파트를 매도하고 과천에 새로운 아파트를 매입,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 그런데 지난 1989.01.20 ○○세무서로부터 상기 대구소재 아파트매도로 인한 양도세 부과고지서가 본인 앞으로 우송되었습니다. 물론 그동안 거주지 동 ××세무서에 질의하여 주택매입 후 1년 미만 거주했어도 공무원인 장남의 전근으로 전가족이 이전할경우는 양도세 비과세처리된다는 답변서에 의거 ○○세무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양도세 부과 이의신청을 하였은바, 재산세과로부터 최근 5년 이내 거주한 가옥의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양도세 부과 이의신청서가 아닌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1989.01.30 등기우편으로 이를 ○○세무서 재산세과에 분명히 제출한 바 있습니다.
○ 그런데 뜻밖에도 상기 제출된 서류의 처리결과는 통보받지 못한 채 1989.03.14 ○○세무서로부터 양도세 납부독촉장을 받게 되었습니다.(질의내용)이에 대해 ○○세무서와 국세청에 전화로 문의하였으나 분명한 답을 받지 못해 귀청에 문의하니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것인지 또는 과세되는 것인지의 여부와, ○○세무서에 제출된 양도세 수정신고서는 그 후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