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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후 지목이 변경된 농지의 양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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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 후 지목이 변경된 농지의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재산01254-1194생산일자 1989.03.31.
AI 요약
요지
잔금청산일 이전에 농지가 대지로 변경된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662, 1985.12.06)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662, 1985.12.0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토지 원천동 :

370-1

146평방미터

농지경작확인원

(농지위원장)

370-2

임야

268평방미터

370-4

284평방미터

1988년10월28일

(재산세비과세현황이 도로이므로

370-6

임야

456평방미터

○ 상기 토지를 1988.03.08 제조업을 하는 ○○엔지니어링 박○○에 양도하였으나 잔금을 받지 못하여 가사용 승락서를 써주고 박○○ 상기 토지에 공장건물을 1987.06.15일에 착공하여 1988.03.04일에 준공검사를 득하였음.

○ 상기토지는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농지로 매수인인 박○○이 공장을 착공 은행융자를 받아 잔금 지급을 할수 있다고 하여 잔금 지금일전에 사용승락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 건물을 착공한 경우 상기 토지의 비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