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 후 지목이 변경된 농지의 양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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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 후 지목이 변경된 농지의 양도소득세 과세여부재산01254-1194생산일자 1989.03.31.
AI 요약
요지
잔금청산일 이전에 농지가 대지로 변경된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662, 1985.12.06)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662, 1985.12.0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토지 원천동 : | 370-1 | 전 | 146평방미터 | 농지경작확인원 (농지위원장) | |
370-2 | 임야 | 268평방미터 | |||
370-4 | 전 | 284평방미터 | 1988년10월28일 (재산세비과세현황이 도로이므로 | ||
370-6 | 임야 | 456평방미터 |
○ 상기 토지를 1988.03.08 제조업을 하는 ○○엔지니어링 박○○에 양도하였으나 잔금을 받지 못하여 가사용 승락서를 써주고 박○○ 상기 토지에 공장건물을 1987.06.15일에 착공하여 1988.03.04일에 준공검사를 득하였음.
○ 상기토지는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농지로 매수인인 박○○이 공장을 착공 은행융자를 받아 잔금 지급을 할수 있다고 하여 잔금 지금일전에 사용승락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 건물을 착공한 경우 상기 토지의 비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