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2필지 이상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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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2필지 이상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재산01254-1196생산일자 1989.03.31.
AI 요약
요지
2필지 이상의 토지를 법인에게 양도하여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실지 양도가액을 양도 당시 필지별 기준시가로 안분한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환산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기 질의회신문(재산 01254-1451, 1988.05.24)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451, 1988.05.2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개인)은 5인 공동지분으로 대지를 매입하여 8필지로 분할등기하였습니다.(각 필지도 5인 공동명의임)그 중 토지등급이 제일 높은 쪽에 주택을 신축하여(본인 단독명의) 소유하고 있던 중 금번 A법인에게 제가 소유한 8필지의 공유지분(1/5)과 건물을 양도하였습니다.
○ 이러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단, 양도시 각 필지별로 등급의 차이가 있습니다.
(갑설)
- 각 필지별 토지등급이 다르므로 필지별 1/5씩 계산하여야 한다.
(을설)
- 건물이 단독명의로 되어 있으므로 건물이 있는 필지의 등급이 제일 높으므로 높은 등급으로 각 필지를 합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