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의 토지를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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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의 토지를 양도 실제경작의 해당 여부재산01254-11생산일자 1989.01.05.
AI 요약
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의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계속하여 실제경작하고 있는 때에는 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실제 경작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 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547, 1987.09.18)을 참조하시고, 2. 부동산 취득자료출처로사의 대하여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해당국번 2100번)로 문의. 붙임 : ※ 재산01254-2547, 1987.09.1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전답을 8년간 자경타가 양도하면 양도세 면제된 줄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전답에 구획정리사업으로 대지로 될 경우 8년간 소유기간산정을 처분공고일 까지로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시기까지를 전답 소유기간으로 산정하는 것인지 명시요망합니다.
나. 현재 시행중에있는 부동산취득 자금 출처조사제외대상 신분, 연령별 한도액 명시 요망합니다.
다.1989년도에는 변경시행된다는바 어느때부터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 조사제외 대상 신분, 연령별 한도액을 어느 정도변경케 되는지 명시요망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