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실제로는 바닷물이 왕래하는 개인소유의 해면을 관계기관의 허가(산림훼손허가)를 얻지 않고 임의로 방조제를 축조하다가 부진하자 이를 수 필지로 분할후 방조제를 완성하여 준다는 조건으로 외지인들에게 단기양도(등기이전필)한 경우
가. 이에 대한 업태 구분은
(1) 부동산 매매업이다
토지를 개발하여 분할양도 했기 때문이다
(2) 양도소득이다
사업목적을 가진 허가를 얻지 않았을 뿐 아니라 공해수면이 아닌 개인소유의 임야기 때문이다.
나. 양도소득으로 과세할 경우 미완서 공사부분은 앞으로 완성할 경우의 공사비에 대하여
(1) 과세시점에서 공사예정비를 산출하여 공제해야 한다.
수익과 비용 대응 원칙에 의하여 수익실현시기에 공사예정비를 계산 공제해야 한다.
(2) 과세시점에서는 불공제하고 사후 완성된 후에 공제해야 한다.
현재 지급되지 않은 불확실한 비용을 공제할 수 없으며 따라서 완공된 후 공사비를 확정하여 신고공제해야 한다.
(3) 완성된 후에도 이는 공제할 수 없다.
부동산은 일부 상품과 달리 등기를 요식행위로 양도하기 때문에 양도후에 지출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공제할 수 없으며
또한 여건이 비슷하며 제방이 완성되어 양도한 이웃토지 거래가액에 비하여 미완성부분을 감안한 가격(완성된 토지는 평당 3,200원이며 본 토지는 평당 2,000원임)으로 양도했기 때문이다.
다. 또한 위 공사시에 타인 소유의 이웃 해면을 함께 넣어 제방공사 완성조건으로 토지 5만평을 이전받아 분할 양도했으나 완성하지 못한 사유로 토지 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요구하여 지불시 이를 취득금액으로 인정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기본통칙 2-4-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