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소재지가 특정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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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소재지가 특정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방법재산01254-1206생산일자 1989.04.01.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로써 토지소재지가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해당하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025, 1988.10.22)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산01254-3025, 1988.10.2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현토지가 개발제한구역이고 군사시설보호지역으로서 건축허가도 안되는 토지입니다.
나. 위 토지을 매매, 상속, 증여 한다면 과세기준 기준시가 배율적용이 되는 것인지 알고자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