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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에 해당하는 아파트건설용지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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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아파트건설용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시 적용되는 공공시설 면적의 범위
재산01254-1214생산일자 1989.04.03.
AI 요약
요지
국민주택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있어서 양도소득세 면제는 국민주택면적 비율에 따라 면제되는 것이며, 국민주택면적 비율은 승인을 받은 단위사업계획별로 계산하되, 면제신청일까지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는 매수자가 작성한 사업계획에 의하여 신청한 비율에 의함
회신
1.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세액 계산방법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질의회신문(재산01254-2728, 1988.09.22)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중 자산의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므로 질의요점을 명백히 하여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람. 붙임 : ※ 재산01254-2728, 1988.09.2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국민 주택 건설 용지에 대한 양도 소득세 면제 세액 계산 방법에 있어 실수요자 (주택 건설 촉진법에 의하여 등록된 주택 건설사업자)가 연립주택을 건설하였을 경우 연립주택의 공유 면적 및 공공시설 면적에 대한 세액 면제 계산 방법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실수요자가 연립 주택을(국민주택규모이하) 건축하였을 경우 공유 면적 및 공공시설 면적은 국민 주택 이외의 건축물로 보아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당해 토지 면적에 국민 주택 전용 비율만 곱하여 계산한 면적만 면제하여야 한다.

 (을설)

  - 실수요자가 연립(주택을 국민 주택 규모이하)건축하였을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제2호 규정 준용하여 국민 주택 부속 건물로써 국민주택건축면적에 포함되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19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비율 한도내에서 세액 면제가 되어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3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