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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다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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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할 경우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 양도기간
재산01254-1216생산일자 1989.04.03.
AI 요약
요지
1988.08.25까지의 기간이 1년(아파트는 1년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1988.08.25부터, 1년(아파트 6월) 이내에 1년(아파트는 1년 6월)을 초과한 때에는 그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리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637, 1988.12.14)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637, 1988.12.1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3년 08.29일에 주택을 샀습니다. 소유권 이전은 1983년 09월14일에 이전등기하였습니다.

○ 그런데 본인집 사정에 의하여 그 집에서 살지 못하고 아파트에 세를 들어 살았습니다.

○ 그러던 중 지난 1987년08월23일에 세 든 아파트를 분양 받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산 주택을 팔아야 아파트 값을 치룰 수 있기 때문에 팔려고 했지만 그 때는 잘 팔리지 않아서 못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법으로는 소유는 3년이상 했기 때문에 먼저 산 집을 2년내에 팔면 양도소득세가 면세된다고 해서 기다리는 중 1988년08월25일에 다시 소유 5년 거주 3년으로 법이 개정되었는데 저의 경우 1989년08월25일내에 팔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소득세법 제5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