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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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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할시 과세여부
재산01254-1217생산일자 1989.04.03.
AI 요약
요지
1988.08.25 현재 새로 취득한 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667, 1988.09.19)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산01254-2667, 1988.09.1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6년 08월 20일 ○○동 소재 일반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여 오다가(1세대1주택),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1988년04월06일 ○○동 소재 일반주택을 취득하였는데, (1세대2주택) 종전의 주택을 아직 양도하지 못하고 현재까지 ○○동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 종전의 주택을 언제까지 양도하고 다른 주택으로 이전하여야 제5조 제6호(자)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 아래와 같이 각각 다른 의견이 있는데 정확한 해석 바랍니다.

아 래

가. 1989년08월24일까지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된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규칙 부칙(제1760호) 제3항)

나. 1989년02월24일까지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여야 한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제12509호) 제3항)

다. 1989년04월05일까지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된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령 부칙 제3항 【경과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