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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무형편상 다른 지역으로 세대전원이 이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재산01254-1219생산일자 1989.04.03.
AI 요약
요지
근무형편상 전세대원과 함께 타 시, 읍, 면으로 거주이전하므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 시, 읍, 면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질의회신된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 01254-3495, 1985.11.21)을 참조. 2. 또한 귀문 중 양도소득세의 산정방법 및 신고 등에 대하여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 재산세과에 문의. 붙임 : ※ 재산 01254-3495, 1985.11.2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5~16년간 직장생활로 겨우 내집을 마련하였습니다만 근무처 이동발령으로 집을 처분하고 이동발령된 근처로 전세 이사하였읍니다. 양도소득세를 못 내 걱정되어 몇가지 질의함.

○ 처분집 : 수원시 ○○구 ○○동 소재 31평형 아파트 1동

○ 발령 전 근무처 : 평택군 ○○면 소재 (집으로부터 21km 근처 소재)

○ 발령 후 근무처 :서울 ○○구 소재 연구소

○ 발령 전 출퇴근 : 통근버스 이용

○ 발령 후 출퇴근 : 개인이 교통수단 이용 출퇴근

○ 처분집 사항

 - 최초계약일 1987년 9월 초

 - 입주일 1988.09.28

 - 등기일 1988.11.18

 - 처분일(계약일) 1989.02.28

○ 1가구 1주택임

○ 법적사항 고시가 700만원으로 되어 있는 지역

[질의사항]

 가. 양도세 징수 여부

 나. 거리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

 다. 양도세 징수가 없다면 제출서류

 라. 서류제출시기

 마. 양도세가 징수된다면

  (1) 국세청 고시가로 산출되는지, 아니면 매매가로 산출되는지 여부

  (2) 감면혜택방법은 없는지 여부

  (2) 자진신고 적정시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