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기가 신축한 건물 양도시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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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기가 신축한 건물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재산01254-1221생산일자 1989.04.03.
AI 요약
요지
자기가 소유하던 토지 위에 영업용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용으로 공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나, 판매목적의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95, 1989.02.02) 내용과 특정지역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방법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산01254-395, 1989.02.0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8년07월20일 서울 시내 토지를 매입하여 건물을 신축 1988년10월22일 준공되여 임대업을 하다가 건축으로 인한 자금난으로 부득이 지난 1989년01월28일 양도하였는바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금액이 아닌 기준 시가로 적용하여 납부할 시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적용을 1989년01월28일 양도 당시 국세청 기준 시가가 아닌 1988년12월말 현재 국세청 기준 시가로 적용한다는 설이 있어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