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도 ○○시 ○○구 ○○동 ○○호의 주택에서 1953부터 부모님과 같이 거주를 했습니다.
○ 토지는 ○○관광개발(주)로부터 임대로 거주하다가 1980.04.24자에 불하를 받았습니다.
○ 1980.04.24자에 불하를 받았습니다.
○ 건물은 아버지 김○○의 명의로 있고 토지는 본인이 장남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김○○의 명의로 등기를 하라고 해서 등기를 했습니다. 그후 아버지가 연로하고 노쇠하기 때문에 김○○에게(장남) 1988.05.26 건물을 양도했습니다.
○ 그후 김○○는 자금이 필요하며 1988.09.30 건물과 토지를 팔았습니다.
○ 그런데 1989.02.23일 발행(국세청) 양도소득세 안내서를 받았는데 거기에는 세율50% 적용하여 \111,295,110이 부과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 본건 양도소득세 부과에 대하여 여러사람한테 문의를 하여 보니 다음과 같이 양론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정확한 지 몰라서 질의함.
다 음
첫째, “양도세 부과는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비과세 대상이 된다”
왜냐하면 건물이 아버지 명의로 된 것을 같은 세대인 아들에게 양도했으므로 1세대 안에서 명의만 변경된 것이므로 1세대로 보기 때문에 비과세된다.
만일 비과세대상이 1세대1주택이 아니고 1인1주택이라고 하면 취득한지 5년이 경과가 되지 않으면 세금이 부과되지만 1세대안에서 건물은 30년 토지는 8년이상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당연히 비과세 된다는 논리이고
둘째는 무조건 1세대1주택이라도 같은 세대안에서 명의만 변경했드라도 취득한지 1년이 안되어 매도하였기 때문에 과세된다는 논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투기를 막기 위해서 취하여진 것이라면 저같은 경우에는 투기도 아니고 거의 30년 살다가 매매한 것에 대하여 선의의 피해를 보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하오니 어느 것이 정확한 것인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