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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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 중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의 범위재산01254-1224생산일자 1989.04.03.
AI 요약
요지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에 규정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 및 환지처분 이전에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인 경우라도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회신
1. 1988.12.31 대통령령 제12564호로 개정 공포된 소득세법시행령 중 개정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 중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는 ㆍ양도일 현재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와 ㆍ환지처분 이전에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이며 2. 또한 위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는 같은법시행령 부칙 제3조를 참조.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도시계획구역 내의 각종 용도의 농지에 대하여 비과세조항을 삭제하여 과세한다고 하여 본인이 1988.08.29 그 부당성을 지적, 농민의 억울함을 건의하였던바, (재무부로) 재무부 재산 22607-777호로 관계법령 개정시 억울한 사례가 없도록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 개정된 세법에 대하여 질의함.
구역 | 지역 | 과세내용 | ||||||
종전과 같다. | 자경연한에 관계없이 과세한다. | 과세를 할경우 시행일시는 | 법 몇 조 | 과세를 할 경우 대토를 해도 과세하는지 | 공공기관에 수용을 당할때 납세할 세목은 | 상속증여시 농지인정 여부 | ||
도시계획구역 | 주거지역농지 | |||||||
도시계획구역 | 자연녹지농지 | |||||||
도시계획구역 | 생산녹지농지 | |||||||
도시계획구역 | 개발제한구역농지 | |||||||
도시계획구역 | 구획정리사업지구농지 | 환지에 대하여 “과세”, “비과세” |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