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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 중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의 범위
재산01254-1224생산일자 1989.04.03.
AI 요약
요지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에 규정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 및 환지처분 이전에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인 경우라도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회신
1. 1988.12.31 대통령령 제12564호로 개정 공포된 소득세법시행령 중 개정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 중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는 ㆍ양도일 현재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와 ㆍ환지처분 이전에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이며 2. 또한 위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는 같은법시행령 부칙 제3조를 참조.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도시계획구역 내의 각종 용도의 농지에 대하여 비과세조항을 삭제하여 과세한다고 하여 본인이 1988.08.29 그 부당성을 지적, 농민의 억울함을 건의하였던바, (재무부로) 재무부 재산 22607-777호로 관계법령 개정시 억울한 사례가 없도록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 개정된 세법에 대하여 질의함.

구역

지역

과세내용

종전과 같다.

자경연한에 관계없이 과세한다.

과세를 할경우 시행일시는

법 몇 조

과세를 할 경우 대토를 해도 과세하는지

공공기관에 수용을 당할때 납세할 세목은

상속증여시 농지인정 여부

도시계획구역

주거지역농지

도시계획구역

자연녹지농지

도시계획구역

생산녹지농지

도시계획구역

개발제한구역농지

도시계획구역

구획정리사업지구농지

환지에 대하여 “과세”, “비과세”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도시계획법 제17조